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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직 상실 최강욱, 남은 재판은?
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남아
1심서 명예훼손은 무죄, 공직선거법은 벌금형
명예훼손 11월 15일 세 번째 공판
지난해 6월 이후 공직선거법 재판 멈춰 있어
재판부, 고발사주 사실관계 확정까지 추정
고발사주 내년 1월 1심 선고 예상
재판도 이르면 올해말·내년초 재개될듯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법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나머지 2개 형사 재판도 남아 있다. 명예훼손 혐의는 1심에서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최태영·정덕수·구광현)는 오는 11월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의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게시글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했으나 고의적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하면서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추가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비방목적이 인정돼야 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달리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면 유죄로 인정 될수 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 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동재 전 채널A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에는 이 전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신라젠 전 대주주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이모 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게시물은) 통상 사적인 영역의 사항이 아니라 기자 보도윤리에 속해 공적·사회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비방 목적보다는 취재를 빌미로 이 전 기자가 검찰과 연결돼 이 전 대표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제보 받고 이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보여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 이의영·원종찬·박원철)가 심리하는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지난해 6월 기일이 열린 뒤 1년 3개월가량 재판이 멈춰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당시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발사주 의혹’ 관련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 진행의 어려움을 밝혔다. 지난해 6월 공판기일에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사건을 추정(다음 재판기일을 잡지 않고 보류)하겠다”고 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전고검 차장검사의 1심 상황을 본 뒤에 재개될 예정이다. 오는 11월 결심공판과 내년 1월 선고가 예상되면서 최 전 의원의 재판도 이르면 올해 말, 내년 초에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자신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가 검찰의 고발사주로 촉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당시 국민의힘이 최 전 의원을 고발하고 기소가 이뤄진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측근인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차장검사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고발장 문건을 건넸다는 게 골자다. 고위공직자수사처는 선거 개입 목적으로 최 전 의원을 비롯해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손 차장검사를 기소했다.

고발사주 의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오는 5일 예정됐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서 “늦어도 11월 안에는 재판을 종결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라며 “내년 1월 중 선고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5일과 23일, 30일 등 3개의 기일을 지정하고 남은 서증조사와 증인신문이 진행된 뒤 11월에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선 재판에선 김 의원이 증인으로 나와 손 검사에게 고발장을 받아 당에 전달한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반면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위원은 김 의원이 총선 전에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해야 최강욱 의원 등이 당선돼도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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