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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준칙 도입하더라도 독립재정기구 역할 중요”[2023 국감 핫이슈]
기재부 국감, 10월 19~20일…종합감사 27일
재정준칙, 관리재정수지/GDP 3% 이내로 유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나라살림 적자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이른바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야 간 입장차로 지연되고 있다.

오는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놓고 여야간 설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독립적인 재정기구를 운영하고 경제 상황에 따른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도입 추진하는 재정준칙이란...

30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재정준칙(fiscal rule)은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해 수치화한 목표를 설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의 재량적 재정정책에 제약을 가하는 재정운용체계이다.

재정준칙은 수치 제한이 이뤄지는 '재정총량'에 따라 채무준칙(Debt rules), 수지준칙(Budget balance rules), 지출준칙(Expenditure rules), 수입준칙(Revenuerules) 등으로 구분된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재정 상황 악화와 재정준칙을 도입해 운용하는 국가 수 증가 등으로 국내에서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논의가 일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2020~2022년 동안 관리재정수지가 크게 악화됐고, 국가채무(D1)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022년 결산기준 49.4%로 2013년(32.6%) 대비 16.8%포인트 증가했다.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105개국이 재정준칙을 운영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한국, 튀르키예를 제외한 36개국이 재정준칙 운영 경험이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한도를 GDP의 3%로 하되(수지준칙), 국가채무(D1)의 GDP 대비 비율이 60% 초과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 한도를 2%로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준칙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전쟁・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예외 상황 시 재정준칙 적용 면제, 예외 상황 소멸 후 한도 재적용 및 재정건전화대책 수립 의무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계류 국가재정법, 핵심 쟁점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재정준칙 도입 관련 주요 법률안은 채무준칙과 수지준칙을 함께 도입하는 내용이 다수로, 준칙의 유형 및 기준의 적정성, 예외 조항 도입 등이 주요 논의 사항이다.

대부분의 법률안에서 채무 한도는 GDP의 40% ~ 60% 수준, 수지 한도는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GDP의 △2% 또는 △3%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리재정수지 한도의 적정성과 관련한 쟁점으로는 정부안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한도(GDP 대비 △3%)의 경우 일반적인 경제 상황 하의 재정운용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국은 관리재정수지가 △3%에 달한 경우가 1997-1998 외환위기, 2008-2009 글로벌 금융위기, 2020 이후 코로나19 시기 등 경제위기 시로 국한된다.

이와 함께 경상성장률 하락, 인구구조 변화 등 경제・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위험요인에 대비한 중장기적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강지혜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관리재정수지가 △3% 이내로 관리되더라도 경상성장률 등에 따라 국가채무 증가 규모와 속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9.4%(2022회계연도 결산 기준)를 기준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3%, 경상성장률 3% 유지 가정 시 50년 후 국가채무 비율은 91%에 이르나, 경상성장률이 5%로 유지될 경우 50년 후 국가채무 비율은 62%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준칙 도입 이후 준칙 이행을 점검・평가할 독립재정기구 역할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독립재정기구를 장기적 재정의 안전성과 단기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포함한 정책 목표를 위해 정부의 재정정책과 계획 및 성과를 공개적이며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강 분석관은 "재정준칙 도입과 더불어 독립재정기구 설립 국가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2021년 기준 49개국에서 51개의 독립재정기구를 설치・운영중이고, 독립재정기구 중 85%가 재정준칙 준수 여부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댜"고 설명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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