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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짜 통행료의 역습 “정부 보전 안해줘 향후 인상”
민홍철 의원, 도로공사 계획 공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 정책 비판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아랫돌 빼, 윗돌 얹기.”

정부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9.28~10.1)했지만, 정작 이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의 손실을 보전해주지 않아, 내년에는 인상하는 방침이 굳어지고 있다.

국민들은 명절 좀 편하게 갔다가, 더 큰 덤터기를 쓰게 된 것이다.

이런 조삼모사(朝三暮四)식,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정부 정책을 국회가 꼬집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28일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현실화 필요성’ 정책자료를 인용, 도공이 지난 8 년간 동결된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내년에 13.6~22.3%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민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7% 인상 이후 8년 동안 통행료가 동결됐으나 명절 면제 등 감면은 늘어 2022년 기준으로 면제액(4259억원)이 통행료 수입(4조 2027억원)의 10.1%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오후 경찰청 헬기에서 바라본 경기도 안성의 안성JC 인근 고속도로가 귀성 차량 등으로 정체되고 있다. [항공촬영협조 = 경위 신승호, 경위 박지환] [연합]

한국도로공사의 2018년 부터 2022년 까지 명절(설·추석) 면제 및 친환경 차량 할인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은 연평균 3865 억원에 달한다.

유로도로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정부 보전액은 0원임이 확인됐다.

민 의원은 “정부 지원이 없어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이 300원 인상된 것처럼, 결국 고속도로 통행료도 인상돼 그 피해는 국민들이 떠안게 될 상황”이라며, “명절 면제 등 공익서비스 지원에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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