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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광장]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대한 소고
[123RF]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여곡절 끝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통과돼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가상자산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해 각계의 논란이 끊이지 않다가 지난해 5월 테라USD와 루나 코인의 폭락 사태 이후 법제화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지난해 10월 31일 ‘디지털자산안심거래법’ 제정안,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지난해 11월 10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발의하는 등 여야가 서로 다른 법안을 마련했다.

두 법안 모두 불공정거래 방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 사항을 우선 규율하고, 향후 글로벌 스탠더드가 구체화되면 진입·영업 규제 등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내용을 반영하자는 것인데 이를 필두로 총 18개나 되는 관련 법안이 추가로 나왔고, 올해 3월 28일 정무위(법안1소위)에서 법안 심사와 수석전문위원실의 통합 의견을 토대로 논의를 거친 후 마침내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통합 의견은 단계적 입법 추진을 전제로 주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및 검사에 관한 사항,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총칙, 이용자 자산의 보호, 불공정거래의 규제, 감독 및 처분, 벌칙 및 기타 부칙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총칙은 개념 정의와 그 외에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를 법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이용자 자산 보호와 관련해서는 이용자 예치금을 관리기관에서 예치·신탁해 파산 등 지급 불능 상황에서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게 했고, 해킹·전산 장애 시에는 보험이나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하는 한편 가상자산거래 기록을 15년간 보관하며 가상자산 이용자 명부를 작성 및 비치해야 한다.

둘째, 불공정거래 규제와 관련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를 금지하고 자기발행 가상자산거래 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 거래 감시 및 조치 의무를 부여하되 불공정거래 혐의건은 지체 없이 금융감독당국에 통보해야 하며, 위법이 충분히 증명된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해당 사실을 역시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셋째, 감독 및 처분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에 가상자산사업자 감독 및 검사권한, 조치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금감원장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통화신용정책 수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한국은행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명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이익금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넷째, 벌칙 및 기타 부칙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몰수 및 추징뿐만 아니라 양벌 규정과 과태료에 대한 부과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미공개 중요 정보 제공, 통정·가장·허위 매매,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미실현 이익 포함) 또는 손실회피액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 자기·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을 거래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부과 근거도 각각 마련했다. 그 외 법이 부과한 예치금 관리, 가상자산 보관, 가상자산거래 기록 보관 등의 의무를 위반한 때는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으며, 시행시기는 법 공표 후 1년 후로 정했다.

가상자산 규제법안의 시행은 시장리스크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대처라고 생각한다.

미국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는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을 금융리스크 중 하나로 언급하는 등 해외 감독당국 및 국제기구에서 가상자산과 전통 금융 시스템 간 관련성 증가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다만, 법안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유념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이용자 자산의 분리 보관 및 예치 의무, 가상자산거래 기록, 이상 거래 감시 등에 대해서는 보다 촘촘하고 정교한 보안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는 이용자 자산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시급히 마련한 규제만 포함돼 있으므로 조속히 추가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즉 2단계 법안에서는 가상자산의 발행·공시 규제,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규제, 건전성 규제 및 영업행위 규제 등을 망라한, 보다 체계적인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시행 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 공백기간에 대한 대책 마련도 중요하다. 금융시장을 감시하는 당국(watch dog)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긴요한 시기인 만큼 조금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위해 국제 감독기구 및 해외 감독당국과 공조 체계를 긴밀히 구축, 유지해 나가는 일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우리 고유의 명절 중 하나인 한가위가 시작된다. 지면을 빌려 넉넉한 한가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후록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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