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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구속 영장 ‘기각’에 “강성지지층 압력에 굴복한 결과”
“법치 비상사태…유명한 사람은 죄 지어도 불구속이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순수하게 법리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강성지지층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기각이라는 결론도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지만, 기각 사유도 법리에 맞지 않다”며 “마치 기각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범죄가 중하지만 이 대표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증거 인멸의 염려는 차고도 넘친다”며 “대북 송금사건에 대해서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판단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원의 논리와 정반대로 이 대표가 현직 정당 대표의 직위를 악용해서 소속정당과 국회의원까지 동원해 사법방해한 것을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법원만 모른다”며 “특권을 가진 자는 구속 안 해도 된다는 황당한 소리로 들린다”고 말했다.

그는 “비록 영장은 기각됐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은 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기각이 곧 무죄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양심 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 심폐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든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했다”며 “(사법부 결정은)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법치의 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런식으로 판단한다면 조폭의 두목이나 마피아의 보스는 영구히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고, 범죄자들은 환호하고 힘없고 뒷배경 없는 선량한 서민들만 구속당하는 사태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유창훈 부장판사의 결정은 한마디로 권력의 유무로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의 결과”라며 “(유 부장판사의 논리라면) 유명한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니 불구속해도 된다는 결론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배신자를 색출하며 법원을 압박한 행태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태”라며 “방탄의 늪에서 벗어나 본분에 맞고 주어진 역할을 하는 공당으로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newkr@heraldcorp.com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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