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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 잘못이겠어?"…피싱 조직에 SNS 계정만 팔아도 징역 2년6월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보이스피싱이나 몸캠피싱 조직에 SNS 메신저 계정을 팔아넘겨 1500만원을 챙긴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7일 사기방조, 공갈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천5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휴대전화 유심 590개를 개통한 뒤 SNS 메신저 가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1천5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트위터 등에 '대포 SNS 메신저 계정 다량 보유' 등의 광고를 올려 보이스피싱 사기나 몸캠피싱 등 공갈 범죄 조직원들에게 계정을 팔아넘겼다.

이런 식으로 거래된 계정은 실제 범행에 이용돼 수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제공한 계정이 사기 및 공갈 등의 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제공된 SNS 계정이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손쉬운 돈벌이에 눈이 멀어 범행을 계속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반성하며,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돌려주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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