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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내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 나온다…유동성 밀착 모니터링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당국이 연내 상호금융업권이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신뢰를 제고하는 방안을 총망라한 ‘상호금융권 종합 발전방안’을 내놓는다. 아울러 당국은 상호금융업권 유동성 상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 하기 위해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상호금융 관계부처 및 기관은 26일 ‘2023년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를 논의했다.

올 6월 말 기준 상호금융업권의 총자산은 1008조원이며, 조합별 평균자산은 2876억원을 기록했다. 일부 조합은 자산규모가 지역내 상업 금융기관 수준으로 대형화된 반면 영세한 조합도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영업규제 완화 등으로 지역내 상업적 금융기관 수준 이상의 외형을 가진 조합이 늘어나고 고위험 기업대출, 조합 공동대출 등 새로운 영업행태가 확산 중"이라며 "외형과 실질에 걸맞는 보다 정교한 제도 정비와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히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뜻을 모았다.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 일환으로 조합운영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비상임조합장(이사장)의 연임제한 규정 회피를 통한 장기재임을 제한하고, 조합운영 전문성 및 감사기능 제고 등을 위해 상임이사․감사 의무 선임 대상 조합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조합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다만 조합의 규제준수 역량 등을 감안한 자산규모 등에 따라 차등 규제 필요성도 제기됐다.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취약부문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지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를 위해 공동대출 규제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현재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감독 규정화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 공동대출 취급시 중앙회 사전심사 의무화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안이 논의됐다. 자본 적정성 규제 합리화, 조합 유동성 지원 확대 관련 안도 이날 함께 제시됐다.

아울러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주 고객이 보호필요성이 큰 서민인만큼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농·수·산림‧새마을도 신협에 준하는 소비자보호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인식이 모아졌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출철회권 보장 범위 제한 해소, 위법계약 해지권 보장, 자료 열람권 보장 등이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4분기 이후 고금리 예금 만기도래 등에 따라 금융업권간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 우려가 있으므로 상호금융업권 예금 신규·재예치 현황, 금리 동향 등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10월 중순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참석한 관계부처 및 기관은 과제 분야별로 과제 분야별로 상호금융 종합제도개선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며 "오늘 논의된 과제 이외 추가 과제들을 발굴하고 그 세부사항을 검토․확정해 연내 관련해 범부처 합동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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