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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사망한 LG디스플레이, 고용부 조사결과 직원 130명에 편법 '장시간근로'
공가 부여 방식으로 130명 총 251차례·7120시간 연장근로
지난 5월 사망한 팀장 하루 평균 12.5시간·총 250.9시간 근로
고용부 "근로기준법 위반, 즉시 범죄인지 수사 진행"

LG트윈타워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대기업 계열사인 LG디스플레이가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사 직원들을 연장근로를 시킨 것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실시 결과 드러났다.

고용부는 26일 'ㄱ기업'에 대한 금로감독 결과 이 회사가 법정 연장근로 한도 내에서만 근로시간을 입력·관리하면서 한도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선 별도 시스템을 통해 대체 공가(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130명에 대해 총 251차례, 총 7120시간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상시적으로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ㄱ기업'이라고 밝힌 이 회사는 LG디스플레이다. LG디스플레이의 이 사업장은 1개월 단위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어 월 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한다.

고용부는 지난 5월 19일 이 회사에서 팀장급 직원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업무부담이 사망 원인이란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LG디스플레이의 팀장급 직원인 40대 A씨는 5월 19일 서울 여의도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A씨가 장시간 근로하면서 보상마저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용부 조사 결과, 사망한 A팀장은 5월1일부터 19일 사망일까지 총 250.9시간을 근무해 하루 평균 12.5시간 장시간 근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고용부는 이 회사가 편법적 방식으로 근로시간 위반을 회피한 사안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으로 즉시 범죄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편법, 탈법을 통해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해 산업현장 내 노동권 보호를 침해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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