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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3.5% 임금인상 잠정합의
경영성과급 최대 지급 한도 500%로
조합원 찬반 투표 거쳐야 최종 확정
대한항공 여객기. [대한항공 제공]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대한항공은 조종사노동조합과 2023년 임금협상 관련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노사는 기본급·비행 수당(임금총액)을 3.5%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경영성과급 최대 지급 한도를 기존 300%에서 50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도입과 국내 체류 잡비 및 품위유지비 인상에도 합의했다. 퀵턴(목적지 착륙 후 내리지 않고 항공기에서 대기한 뒤 바로 출발하는 것) 수당 지급기준 조정 등도 포함됐다.

이번 잠정 합의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대한항공 사측과 조종사노조는 지난 4월부터 올해분 임금 조정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왔다.

앞서 대한항공노동조합(일반노조) 역시 지난 7월 올해분 임금을 총 3.5% 인상하고 경영성과급 최대 지급 한도를 300%에서 500%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jiy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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