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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국회 파행이 불러온 30년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늦어지지면서 30년 만의 ‘사법부 수장’ 공백이 현실화되고 말았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24일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이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해 자리가 비게 된 것이다. 애초 21일 동의안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파장으로 국회가 파행되면서 두 차례나 연기된 것이다. 최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우선 그 권한을 대행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중요 사건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수 없고,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 제청도 어렵다. 당장 안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이 올해 말 임기가 끝난다. 대법원장에 이어 대법관 공백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작 걱정은 사법부 수장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곧 추석 연휴이고 이후 다음달 10일 국정감사가 시작돼 본회의를 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11월 이후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설령 표결이 이뤄진다 해도 민주당 등 야당에 의해 아예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장 장기 공백이란 초유의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장 공백 말고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국회 파행으로 숱한 민생 법안 처리가 차질을 빚고 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던 법안 90개가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중에는 미등록 영아 문제 해소 관련 특별법, 흉악범죄자 머그샷 공개법,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상습 음주운전자 시동 자동 잠금장치 설치법 등 민생 직결 법안이 수두룩하다.

잇단 국회 파행으로 사법부 기능이 휘청대고, 민생 법안이 표류하는 것은 결국 여야의 정치력이 부재한 탓이다. 무엇보다 먼저 지적돼야 할 것은 이 후보자에 대한 용산 대통령실의 검증 소홀이다. 검증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다. 반대로 사전에 알았다면 충분한 소명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당당하게 공개했어야 했다. 또 여당인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기한 내 표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과 대화의 끈을 이어갔어야 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분으로 인한 반사이익 챙기기에만 골몰했지, 정치력을 발휘할 의지도 능력도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의 ‘이재명 지키기’도 도를 넘기는 마찬가지다. 일단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으면 모든 판단은 법원에 맡겨야 한다. 내홍을 겪고 있다고, 원내 절대 다수당이자 제1야당의 직무를 방기해선 안 된다. 이 대표 문제를 민생과 결부시켜선 안 될 사안이란 것이다. 다행히 26일 새 원내대표단이 구성된다. 국회가 제 궤도를 찾을 수 있도록 당장 협상테이블에 앉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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