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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아그룹 “공정위 제재 유감…보편적 영업전략, 부당 거래로 오인”
공정위, 세아특수강 부당내부거래로 검찰 고발
2015년 당시 총수 일가 홀딩스 지분 이미 50%
세아그룹, “지배력 강화와 무관…성실히 소명할 것”
세아타워 [세아그룹 제공]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당내부거래를 했다며 세아창원특수강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세아그룹 측이 “보편적인 영업전략이 부당한 거래구조로 오인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25일 세아그룹은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계열회사 CTC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음을 충실하게 소명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아그룹 측은 “공정위가 문제 제기한 CTC와 거래는 2015년 이후 오일쇼크 등으로 인한 철강 산업 위기 속에서 세아창원특수강의 판매량과 공헌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철강업에서 보편적인 영업방식인 물량할인(QD) 형태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격 또한 시장 가격 수준으로 책정된 것이기에 ‘CTC만을 지원하기 위함’이라는 공정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소명하고자 노력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들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세아그룹은 또 “공정위는 본 거래가 HPP를 통해 이태성 사장의 세아홀딩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 보고 있으나, 2015년 당시 이태성 사장은 이미 세아홀딩스 지분의 압도적 다수(35.12%, 직계가족 포함 시 약 50%)를 보유하고 있어 추가적인 지분 매입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할 이유가 없었다”며 “HPP의 세아홀딩스 지분 취득 재원 또한 CTC의 영업이익이 아닌 유상증자 등 개인 재원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히, HPP가 취득한 세아홀딩스 주식은 9.38%, 약 408억 원 규모로 공정위가 ‘부당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이라 보고 있는 금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만큼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게 세아그룹 측의 설명이다.

세아그룹 측은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기존 소명 내용의 부족한 부분을 검토하고,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세아그룹 소속 세아창원특수강이 계열회사 CTC에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다른 고객사들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식의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억원(잠정)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세아창원특수강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이태성 세아홀딩스 사장 개인회사 HPP가 2015년 11월 CTC를 인수하자 그 직후인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CTC의 수익 개선을 위해 자사가 공급하는 스테인리스 강관을 다른 경쟁사 대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CTC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물량 할인 제도라는 외형을 갖췄더라도 계열사 지원을 목적으로 설계·시행되는 등 그 자체가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면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번 조치는 대기업 집단 계열사들이 특수관계인 개인 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키고 특수관계인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likehyo8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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