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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환자 요청시 촬영
마취로 의식없는 환자 수술시 촬영
영상 보관은 30일...환자단체 "너무 짧아"
의사단체 "의료인 인격권 침해" 헌법소원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에서 운영중인 수술실CCTV. [경기도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오늘부터 마취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환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국소 마취 수술은 촬영 대상이 아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 수술실 CCTV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수술실 내부가 촬영되는 것으로,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환자가 마취되는 시점부터 수술실에서 퇴실하는 시점까지를 촬영한다.

의료법상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소는 ‘수술실’이다. 수술 장면 촬영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순 없다.

의료기관이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응급 수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우려 ▷수술 직전에 촬영을 요구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이때는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사유를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촬영 정보는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다만 열람·제공 요청을 받았다면 30일 지나더라도 영상을 삭제해선 안 된다.

수술실 CCTV의무화는 의사 단체와 환자 단체 모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의사협회 등은 수술실 CCTV가 의사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5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의사들이 의료 분쟁을 우려해 위험한 수술을 기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수술이 많은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 과목은 지금도 의사가 부족한데 CCTV 의무화 이후 지원하려는 의사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도 한다. 해킹으로 수술 환자의 신체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의료분쟁 조정신청 절차에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승낙을 결정하는 14일 동안 환자는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촬영일로부터 90일 이상으로 하거나 적어도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CCTV 보관 기간인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며 영상 보관 기간을 30일로 정한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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