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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44% 임금체불 경험…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직장갑질119 설문조사…"나중에 합의해도 처벌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 문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민의힘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추석을 앞두고 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6일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3.7%가 임금체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체불된 임금 종류는 기본급이 30.2%로 가장 많았다. 이어 퇴직금(28.1%),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27.8%), 기타수당(24.5%), 연차수당(23.2%) 순이었다.

비정규직 응답자의 34.8%가 기본급이 밀린 경험이 있다고 답해 정규직(27.2%)보다 7%포인트 이상 높았다.

직종별로는 사무직보다 생산직의 임금체불 경험이 더 많았다. 생산직은 37.7%가 기본급을, 40.2%가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을 못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사무직은 기본급 26.4%, 연장·야근·휴일근무수당 23.6%였다.

임금체불을 경험한 직장인의 59.5%(복수 응답)는 회사에 지급을 요청했다. 회사를 그만두거나(22.4%) 모르는 척해(19.0%) 대응을 포기했다는 응답도 41.4%에 달했다. 고용노동부·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24.3%에 그쳤다.

포기한 이유는 '대응해도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인 경우가 43.5%로 가장 많았다.

임금체불 개선방안으로는 '반의사불벌죄 폐지'(26.7%)가 가장 많이 꼽혔다. 신고하고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18.9%), '모든 체불임금에 지연이자 적용'(14.2%),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 확대'(13.3%) 순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건설현장에서 기성금(공사가 이뤄진 만큼 공사기간에 주는 돈)을 적기에 집행하도록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을 점검한다.

직장갑질119 조주희 노무사는 그러나 "단속 기간만의 한시적 대책에 불과하다"며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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