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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엔터 “신인 키우려다 5.4억원 과징금”
공모전 당선 작가와 ‘2차 저작물’ 계약
공정위 “위법 소지 충분”vs카카오 “유감”
[헤럴드 DB]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카카오엔터가 주최한 공모전 당선자들의 콘텐츠에 대한 ‘2차 저작물’ 계약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카카오엔터 입장에선 신인 작가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과징금 세례로 돌아온 셈이다.

카카오엔터는 24일 불공정한 계약 체결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총 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가 문제를 삼은 것은 카카오엔터가 지난 2018~2020년 웹소설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가들과 체결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부여 계약이다. 웹소설은 웹툰부터 드라마, 게임 등 콘텐츠가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갈 수 있어 카카오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하는 것은 상당한 권리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실제로 네이버웹툰에서 매출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화산귀환', 카카오엔터의 대표 지적재산권(IP) '나 혼자만 레벨업'도 웹소설 원작 웹툰이다. 웹소설 원작 웹툰이 워낙 많다 보니 이를 지칭하는 노블코믹스라는 용어가 탄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사내맞선' 등이 모두 웹소설을 원작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 제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해 이용하는 권리를 뜻하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웹소설 IP가 지니는 가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밖에 없다. 이에 공정위도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해 강력한 조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구성림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브리핑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가장 엄중한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구성림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장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계약 체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

카카오엔터는 신인 작가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작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오해로 돌아왔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며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행정소송에서는 공정위가 문제로 삼은 계약이 독점적인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독점적 이용 허락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원저작자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했다면 이후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없지만, 이용 허락을 한 것이라면 원작자에게 저작재산권이 그대로 남는다는 차이가 있다.

공정위가 지적한 계약 조항은 '작가는 카카오페이지(포도트리)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대상 콘텐츠를 기반으로 아래 각호와 같은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카카오페이지(포도트리)는 제3자를 통하여 아래 각호와 같은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경우, 카카오페이지는 작가에게 사전에 서면(전자메일 포함)으로 고지하고 승인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독점권이 아닌, 독점적 이용 허락권을 부여하는 취지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카카오엔터는 2차적 저작물 제작 시 작가와 합의를 거쳐 사안별로 추가 계약서를 체결해 왔다.

해당 계약의 강제성 여부도 쟁점 사안이다. 다만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업계에서 차지하는 우월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작가가 공모전에 당선되고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부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모전에서 당선된 28명의 작가가 모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부여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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