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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70% '직장 내 괴롭힘'...중노위 "'직솔' 통해 '화해' 돕는다"
"돈 값 하라" 직장 상사의 말, 엄연히 '직장 내 괴롭힘'
'직장인 고충 솔루션 제도' 도입한 중노위 "'화해' 돕겠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미 3년 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됐지만, 관련 사건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노동위원회에 직장 내 괴롭힘 구제신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직장인의 70% 내외가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현행 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지만, 경직된 법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인 고충 솔루션 제도' 활용을 권했다. 이는 고충 해결 요청 시 분쟁해결 전문가를 지원해 '화해'를 돕는 제도다.

22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지난 3년의 사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된 이후 관련 노동위 구제신청 사건은 2020년 118건, 2021년 166건, 작년 246건, 올해 상반기 145건 등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동위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분석한 결과 빈도가 가장 높은 사건은 ▷폭언·모욕·비하적 발언이다. 실제 이날 고용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전북 순창 ‘순정축협’ 60대 조합장도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40대 직원들을 때리고 "사표 쓰고 소나 키우라"며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언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사건은 ▷부당한 지시, 강요 ▷사적용무 지시 순이다.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의 폐해는 비단 한 개인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 중노위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쳐 노동력 상실 및 생산성 감소로도 이어진다. 다만 경직된 법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중노위 판단이다. 실제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에는 고충처리제도가 도입돼 있지만 노사간 고충처리인의 중립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노동위는 '직장인 고충 솔루션 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했다. 이는 직장인 고충처리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대안적 분쟁해결(ADR) 프로그램을 말한다. 직장 내 다양한 고충에 대한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해결을 위해 중립적인 공익위원 등 ADR 전문가를 지원해 당사자 간 고충을 해결하는 것이다. 인하대병원은 지난 13일 중노위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직솔' 협약을 체결, 첫 사례가 되기도 했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미국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분쟁 해결 기구인 EEOC에서 사건의 72%를 화해·조정으로 해결하고 있는 점에 비춰 우리나라도 당사자간 분쟁을 화해·조정으로 풀려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그간 당사자 간 소통과 화해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한 만큼 노동위 '직솔'이 배려의 직장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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