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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표 구속돼도 안돼도...정국은 ‘폭풍 속으로’
李측-檢, 치열한 법리공방 예고
이 대표 구속땐 민주 권력재편
기각땐 사법리스크 사실상 종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추석 연휴 전으로 잡혔다. 다만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상태에 따라 영장실질심사가 추석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법원에서 구속을 결정하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1 야당의 현직 당 대표가 ‘인신 구속’ 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번 영장실질심사가 이 대표와 한동훈 검찰 간의 ‘최종 승부처’인 셈이다.

22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오는 26일 오전 10시 법정으로 불러 심문한다. 법원이 결정한 일정대로라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심문 당일 밤 또는 다음날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오후 7시 40분께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 통지서’를 송부 받았다.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2, 3일 안에 기일을 정해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 이후에 진행되는 국회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이보다 며칠 늦는 경우가 많다.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정정순 민주당 전 의원, 이상직 무소속 전 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전 의원, 하영제 무소속 의원 등 4명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4~6일 뒤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에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늦어도 27일 잡힐 것으로 점쳐진다.

영장실질심사 일정에 변수가 남아있다. 이 대표가 20일을 넘게 단신 중인만큼 몸 상태를 봐야 한다.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아도 이 대표 측에서 연기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체포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심사 날짜를 잡는 데 기간 제한은 없다. 이 대표가 건강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 구급 침대에 눕거나 휠체어에 앉은 채 실질심사를 받을 수도 있다. 영장 전담 판사 앞에서 실질심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 대표 측과 검찰 사이에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갈릴 수 있다. 결과에 따라 제1 야당의 발목을 잡아온 사법 리스크에도 종지부를 찍고 검찰의 ‘야당 탄압’ 프레임에 힘을 실을 수 있다. 이 대표와 검찰이 총력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이다.

이 대표가 구속되면 검찰의 남은 수사는 탄력을 받는다. 영장 전담 판사가 구금(拘禁) 영장을 발부하면 이 대표는 구치소에서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검찰 단계에서는 총 20일간 구속이 가능하고, 이후 기소되면 1심 재판 기간에 총 6개월간 구속이 계속될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이 검찰을 비판했던 주장들은 명분이 약해진다. 검찰 수사의 정당성이 확보된 셈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대 위기다.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당이 동원됐다는 논리가 더욱 설득력을 갖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대표직 유지에 제동이 걸리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로 정치 생명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구속영장을 기각되면 이 대표는 곧바로 석방된다. 석방과 동시에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는다. 정치적 입지가 한층 강화되는 셈이다. 특히 체포동의안 가결로 흔들렸던 이 대표 체제가 더욱 견고해지는 계기다.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은 단일대오 전선을 강화하고 총선 전까지 대여 공세의 막강한 화력을 뿜어낼 동력을 얻는다. ‘명분 없는 정치 수사’라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주장에 힘이 실리며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승환·양근혁 기자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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