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신발로 직원 폭행·사표 종용한 '순정축협' 조합장, '특별근로감독' 받는다
올 들어 네 번째 직장 내 괴롭힘 '특별근로감독'
이정식 장관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 지시
직장 내 괴롭힘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네가 사표 안 쓰면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사표 써.”

최근 근로자 105명이 근무하고 있는 전북 순창 ‘순정축협’ 60대 조합장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40대 직원들을 때리고 이같이 폭언했다. 밤 11시쯤 시작된 폭행과 폭언은 1시간 넘게 계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장은 술이 취한 상태였고 축협이 운영하는 식당 점검이 잘 안됐다는 이유로 폭언하고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직원은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이에 고용부는 22일 ‘순정축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주지방고용노동청에 10여명의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한다.

이번 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장수농협, 더케이텍(주), ㈜테스트테크에 이어 올 들어 네번째로 실시하는 특별근로감독이다. 폭행·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점검해 사법처리 하는 등 사용자의 불법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