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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려차기男’ 피해자 “‘20년뒤 죽을 수 있다’ 생각…진짜 보복할 것 같다”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신상공개 명령이 최종 확정되면 온라인을 통해 A씨의 얼굴과 신상 등이 일반에 공개된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한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후 피해자는 "너무 정확하게 제 주소를 외우는 등 보복 다짐을 하고 있었기에, 사실 정말 진짜 보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1일 확정했다.

피해자는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저는 형 집행이 된다고 해 끝나는 게 아니고, 20년 후를 바라보며 어떻게 이걸 피해가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걱정해야 하는 순간"이라며 "마냥 달갑지 않고 그냥 아예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다"고 했다.

피해자는 "물론 다른 범죄들에 비해 형량이 많이 나온 일에 대해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사실 양형 기준이라고 해서 많은 부분들에 가중돼야 되는 요소들이 많다"며 "그런데 그것에 비해선 과소평가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범죄에 대해 약소될 수밖에 없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씨가 구치소에 있는 동안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이사 간 주소를 알아줄 수 없느냐고 물었다는데'라는 진행자의 말에는 "아니다. 그냥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어떻게 알았는지는)전혀 모르겠고, 가장 추측하는 부분은 민사소송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진짜 나는 출소하면 그 사람에게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고 했다.

'지금도 이 사람이 출소하면 나는 이 사람 손에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가'라는 물음에는 "당연하다"며 "그래서 그냥 20년 뒤 만약 죽는다면 어떻게 더 가치있게 죽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으로 피해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 형량을 놓고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 씨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그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먹고 술에 만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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