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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년 말부터 시행…중계기관 논의 남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14년 묵은 보험업계 숙원과제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조만간 본회의까지 통과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말부터 실손보험 가입자가 쉽고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구 과정이 번거롭다거나 청구금액이 소액이라는 등 이유로 지급되지 않던 연간 2000억원의 보험금도 가입자에게 되돌려지게 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곧바로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도 13번째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본회의가 산회되면서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대신 이달 25일로 예정된 다음 본회의에서는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금 청구절차 개선을 권고한 지 14년 만에 비로소 국회 문턱을 넘게 되는 것이다.

이 법안은 병·의원, 약국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로 전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진 가입자가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고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해 보험설계사나 팩스, 앱을 통해 보험사에 보내야 했다.

필요서류를 준비하려고 병원을 재방문하거나 유료로 서류를 떼는 등 불편함에 보험금 청구를 아예 포기하는 일도 잦았다.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가지 않은 보험금은 연간 2000억~3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미청구 실손보험금이 2021년 2559억원, 2022년 2512억원, 2023년 3211억원 등 연평균 276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 핀테크 기업이 1분 내외로 끝낼 수 있는 보험금 간편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제휴 의료기관 수의 한계로 모든 소비자가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전국의 병·의원, 약국은 10만곳이나 되지만, 핀테크 제휴 의료기관은 4000~5000곳밖에 되지 않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향후 법안 통과시 번거로운 청구 절차가 사라져 소비자의 편익이 증진되고, 병원도 관련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심사에 매년 4억장 이상 들던 종이 낭비를 줄이고, 관련 인력을 다른 필요한 업무로 배치할 수 있는 등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 시행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뒤로, 본회의 통과가 차질없이 진행되면 내년 말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는 법 공포 후 2년 경과시부터 달라진 제도가 적용된다.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 정보 중계기관 선정 문제도 법 시행 전까지 풀어야 할 숙제다. 중계기관은 당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보험개발원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최근 의료계는 민감정보 유출을 이유로 민간 핀테크업체를 통해 전산화하자는 주장까지 펴고 있어 최종 선정까지 적잖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법 시행 전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며 “중계기관 선정, 시스템 준비 등 법안 시행을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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