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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삼성에 갑질한 브로드컴에 과징금 191억 부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스마트폰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삼성전자를 압박해 자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장기 계약(LTA)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 미국 본사와 한국·싱가포르 지사 등 4개 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며 22일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는 2020년 3월 브로드컴의 RFFE(통신 주파수 품질을 향상하는 부품)와 와이파이·블루투스 관련 부품을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7억6000만달러 이상 구매하고, 구매 금액이 그에 못 미치면 브로드컴에 차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브로드컴이 구매 주문 승인 중단, 제품 선적 및 생산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해 삼성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브로드컴은 RFFE 등의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세계 1위 사업자였고 삼성전자는 막 출시한 갤럭시 S20 등의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 브로드컴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부품 선택권이 제한되고 필요 이상의 부품을 구매해야 했으며, 코보 등 더 저렴한 경쟁사 부품을 사용하지 못해 최소 1억6000만달러(약 2137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했다고 지적했다.

브로드컴은 심의 과정에서 해당 계약이 자발적으로 체결된 상호 호혜적 계약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2021년 8월까지 삼성전자가 LTA 이행을 위해 구매한 부품 금액 8억달러 전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보고 부과율 상한인 2%를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다만 브로드컴과 삼성전자 간 LTA가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이후인 2021년 8월 조기에 종료되면서 과징금 규모는 200억원에 못 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향후 브로드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경우 공정위가 확보한 증거 자료를 소송에 유리하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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