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환경부,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취약지역 점검·순찰 강화
"환경 오염행위 발견 시 전화 128로 신고"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환경부가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을 진행한다.

환경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전국의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9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하여 특별 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에는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한다. 중점 점검 대상은 전국 4,3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390여 곳의 환경기초시설,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특별 감시·단속은 첫 번째 단계(9월 21일~27일)로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2만75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처리시설 관계자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시설 390여 곳의 현장도 확인한다. 아울러 고농도 악성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300여 곳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두 번째 단계(9월 28일~10월 3일)는 연휴 기간 중 상황실 운영, 산업단지, 상수원 수계 하천 등 취약지역 순찰강화,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 등을 운영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는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28로 전화(휴대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해 신고하면 된다.

마지막 단계(10월 4일~10월 6일)는 연휴 이후 환경오염물질 처리·방지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다시 가동될 수 있도록 영세하고 취약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한준욱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추석 연휴기간 중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감시·단속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