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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학원, 전문교육으로 나노물질 시험자료생산 지원
나노물질 거동·유해성·분석 3개 분야 관련 현장 전문가 교육 추진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2일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국내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나노물질 등록 이행과 관련해 산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나노물질이란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 이상 나노크기(1~100nm)인 입자 물질(개수 50% 이상 분포) 또는 1나노미터 이하인 풀러렌, 그래핀 플레이크 또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물질을 말한다.

나노물질은 유럽연합(EU)과 우리나라에서 화학물질로 등록 시 일반적인 화학물질과 달리 기존 시험등록자료 외에 입자 크기별 분포, 입자 모양 및 종횡비 등 별도의 시험등록자료가 필요하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산업현장에서의 나노물질 정보 이해 부족과 분석 관련 고충을 해소하고자 현장실습 교육 및 관련 지침서를 마련했다.

올해 나노물질 전문교육은 총 2차로 구성되며, 지난 8월 30일에 진행된 1차 교육은 이론 중심의 교육으로 나노물질 관리현황, 인체·환경 유·위해성 평가 등의 주제로 학회 프로그램(환경독성보건학회 '위해성 평가 전문가 교육')과 연계해 진행됐다.

이번 2차 교육은 '기본 운영 교육'과 '장비 실습 교육'으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운영되며, '기본 운영 교육' 과정은 ▷국내외 나노물질 안전관리 제도 동향 ▷나노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시험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한다.

'장비 실습 교육'과정은 현재 나노물질 분석방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주사전사현미경(SEMS) ▷투과전자현미경(TEM)을 이용한 방법과 향후 새롭게 고시될 예정인 ▷동적광산란기(DLS) ▷비표면적측정기(BET)를 이용한 방법으로 나누어서 진행된다. 새롭게 고시되는 이 방법은 기존 방법에 비해 최대 60~70% 분석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산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이번 교육은 현장실습 교육 위주로 진행되어 현장에서 전문가와 질의응답을 통해 전문성을 키울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또한 올해 하반기에 나노물질에 대한 수생태 및 퇴적물 독성 시험방법 등 관련 국문 지침서도 추가로 발간해 국내 산업계 및 관련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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