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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옥 시도' 라임 김봉현, 2심도 징역 30년·769억 추징
2심, 1심과 같이 징역 30년 선고
2심 “원심(1심) 형량 변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 있다고 보기 어려워”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낸 ‘라임 펀드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도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 이창형·이재찬·남기정)는 19일 오전, 김 전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동시에 1심과 같이 범죄수익 769억35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 법원은 “김 전 회장은 범행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2심 법원에서 다시 도주할 계획을 세웠다가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량에 대한 부분은 원심(1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형량을 변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0년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 펀드의 전주(錢主)역할을 한 주범으로 지목됐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에 발생했다. 당시 라임자산운용은 부실 펀드 사실을 숨긴 채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금융상품을 판매했다. 결국 편법 거래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라임 측 주가는 폭락했고, 피해는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자금 등 1258억여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 등을 제공했다고 봤다. 적용한 혐의 갯수만 해도 20여개에 달한다. 이중엔 전·현직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한 혐의도 포함돼 있다.

1심은 지난 2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769억35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저지른 경제 범죄 피해액은 총 1258억원에 달한다”며 “범행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금액을 개인 목적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변론 종결을 앞두고 도주함으로써 형사 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 전 회장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2차례 도망갔다 붙잡혔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5개월간 도주했고, 1심 재판 중 전자장치를 끊고 48일간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김 전 회장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다. 2심 재판 중에도 탈옥 계획을 세웠다가 검찰에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2심 결심 공판에서 “탈옥 계획서만 보더라도 김 전 회장이 실제 탈옥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 명백하다”며 “1심 선고형인 징역 30년은 가벼우므로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2심 최후진술에서 “처절한 고통과 반성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내려진 형은 너무 무겁다”고 감형을 주장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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