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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유업, 한앤코 소송비 청구도 대법으로
채무불이행 벌금 310억 소송비
남양 1·2심 패소 끝 대법 재항고
주식양도소송 이어 ‘악연’ 이어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의 주식양도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양측의 위약벌 관련 소송비 청구 소송도 대법원까지 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 14일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과 관련한 홍 회장 측의 재항고 사건을 접수하고 이날 상고 이유 등 법리 검토를 개시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홍 회장 측은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주식양도소송과 별개로, 2021년 한앤코 측에 310억원 규모의 위약벌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해 12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위약벌이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벌금을 내는 것을 의미하며, 손해와 상관없는 벌금적 성격이다.

이에 올 1월 홍 회장 측이 법원 1심 판결에 항소했으나 법원은 홍 회장 측에 항소장 각하 명령을 내렸다. 이후 한앤코 측은 2월 법원에 위약벌 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냈다. 1심에서는 한앤코 측의 신청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홍 회장 측은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지난 4월 항고했다. 하지만 지난 8월 2심에서도 홍 회장의 항고가 기각되자 최근 대법원에 재항고한 것이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인지액, 서기료,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비용을 패소한 측에 제기하는 것이다. 이번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이 310억원 규모 위약벌 소송에 따른 것인 만큼 이번에 한앤코가 신청한 소송비용액만 1억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앤코는 남양유업과의 주식양도소송이 대법원까지 간 상황에서 홍 회장 측에 끝까지 피해보상을 받아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2년 넘게 소송을 끌어온 남양유업에 대해선 한앤코에 출자한 해외 출자자(LP)들도 한앤코 측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주식양도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달 17일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이라고 공지했다. 사건의 심리가 주심 대법관 검토를 거쳐 재판부 검토 단계로 넘어갔다는 의미로,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연내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2심 결과를 뒤집을 만한 새 쟁점을 추가해 다투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 건이 장기전이 되는 경우는 더 드물다는 평가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안의 성격상 신속한 분쟁 해결이 필요한 사건”이란 내용을 명시하기도 했다. 경영권 다툼이 길어질수록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법원이 긴 시간을 지체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앤코 측도 2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남양유업의 실적과 기업가치 하락한데 대해 소송 장기화와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을 연관 지으며 재판부에 신속한 종결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한앤코는 대법원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나더라도 손해배상청구 등 복수의 소송을 합의 없이 끝까지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한앤코는 지난해 11월 경영권 분쟁 소송과 별개로 남양유업에 경영권 이양 및 정상화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추가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상훈 기자

awar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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