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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사각지대'에 숨은 지원대상자, 전화번호 파악 가능해진다
소재파악 필요한 지원대상자 핸드폰 번호 요청 세부규정 마련
치매관리 시행계획 평가체계도 마련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수원 세모녀' 발인식에서 수원시 관계자들이 세 모녀의 위패를 옮기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복지 ‘사각지대’에 숨어있는 위기가구 소재 파악을 위해 통신사에 이동전화번호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꼐 정부는 ‘치매관리법 시행령’도 고쳐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평가체계도 마련했다.

위기가구 소재 신속 파악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보장급여법 제2조에 따른 보장기관이 소재가 불분명한 위기가구의 소재 파악을 위해 통신사로부터 이동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법’이 오는 29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요청 및 제공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가구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기간 통신3사와 77개 알뜰폰 사업자 등 통신사업자가 보유한 이동전화번호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토록 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자격 조사 시 수기로 확인 중인 진폐재해위로금,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그간 지자체에서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연락처가 없어 소재파악과 필요한 지원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가구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해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치매고나리 계획 평가 기준 마련

이날 복지부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복지부 장관이 평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치매관리 시행계획은 시·도지사가 평가하는 내용이다. 이달 29일 ‘치매관리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외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기존 법률은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주체와 평가주체가 동일했지만,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법률을 개정해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주체와 평가주체를 분리했다. 또, ‘치매관리법 시행령’에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체계적인 평가를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시행계획의 시행지침과 평가지침의 통보시기를 규정했다. 아울러 치매안심센터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리 업무와 치매검사비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근거의 마련이 필요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비했다.

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수립하는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해 치매 정책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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