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李 체포동의안 표결 초읽기…野 ‘부결’ 대세 속 ‘가결론’ 변수 주목 [이런정치]
尹대통령, 미국서 李 체포동의요구서 재가
이재명 ‘병상 단식’에도 檢 영장청구 강행
개딸 ‘부결 인증’ 압박…부결여론 부각돼
비명계선 “불체포 포기 원칙 지켜야” 주장
무기명 비밀투표 표결방식도 변수 될 듯
단식 19일째인 18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강 악화로 입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이 대표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오는 21일 본회의에서의 표결이 유력한 가운데, 20일이 넘은 이 대표의 ‘장기 단식’이 당 안팎 여론을 흔드는 모습이다.

단식이 이어질수록 이 대표에 대한 당내 동정론이 고개를 든 데다, 병원 이송 직후 검찰의 영장 청구로 크게 격앙된 민주당에선 일단 부결 목소리가 훨씬 부각되고 있다. 다만 비명(비이재명)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표결에서 ‘가결 수’가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표결 방식도 결정적인 변수라는 것이 정치권 시각이다.

19일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정치적 셈법을 재는 데 분주한 모습이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하면서 오는 21일 체포안 표결이 유력해진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날 두 차례나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 단식과 건강 상황을 공유하고 영장 청구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단식 19일째이던 전날 오전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탈수와 정신 혼미 등 증상들을 보이면서 응급처치가 급박하다는 판단에서 강제 입원을 결정했다. 이 대표는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단식 치료에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중랑구 녹색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병상에서도 최소한의 수액 치료만 받고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민주당내 규탄 목소리가 극에 달했다. 당초 검찰이 이날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공교롭게도 이 대표가 병원에 이송된지 2시간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해석을 키우기도 했다.

당내에선 일단 부결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앞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의원총회 공개발언을 통해 부결 주장을 공론화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일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과 지역 원외 인사 등을 중심으로 앞다퉈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성 지지층도 발빠르게 움직이며 의원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른바 ‘개딸’들은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부결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돌렸고, 부결·가결 여부를 물어 답변을 받은 문자를 온라인 상에 공개했다. 김병욱·이용빈·이해식·정태호 의원 등이 부결 의견을 담아 답변을 보낸 것으로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비명계의 가결 의지도 굳건한 분위기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여러 변수에도 이 대표가 공언한 불체포특권 포기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가결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화 없다”면서 “이번에도 민주당이 신뢰를 저버리면 총선 승리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일부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의 ‘부결 인증’에 응했는데, 이것은 소속 정당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는 국회법과 헌법상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가결하더라도 ‘분열의 길’로 가지 않는 방법은 이 대표가 어렵겠지만 직접 “가결시켜달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래야 대국민약속을 지키는 정당이 되고, 부결된다 해도 당대표로서 ‘방탄 단식’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알리바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표결이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진다는 점도 강력한 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에 모두 참여한다는 전제 하에 최소 27표만 가결에 투표하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통과된다”면서 “2월 첫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있었던 이탈표 규모를 감안하면, 그 때보다도 커진 비명계 목소리가 이번에 가결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jin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