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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회계공시'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장애인 채용계획 신고의무도 경감
노조 회계공시 안하면 올 연말부터 조합원 세액공제 못 받아
내달 1일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 개통...1000명 미만 사업장은 상급단체만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 채용계획 신고의무도 연 2→1회 축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의 회계공시 의무를 강제하는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0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조합과 그 상급단체가 정부 시스템에 공시하지 않을 경우 소속 조합원들이 당장 올 연말부터 납부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또,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에 부여되는 채용계획 신고의무가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된다. 가뜩이나 장애인 채용을 꺼리는 사업체가 적지 않아 신고의무 경감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줄일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에 경영정보시각화능력을 신설키로 했다.

노조 회계공시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노조의 결산 결과 공표 시기·방법, 회계감사원 자격 등을 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구체화, 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결과 등 공표 시기·방법 규정, 노동조합(산하조직)이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에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노조와 그 상급단체가 10월 1일 개통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11월 30일까지 2022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이번에 개정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원이 해당 노조(산하조직)에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단, 1000인 미만 단위노조(산하조직)은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된 ‘노동조합법 시행령’의 핵심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해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노동조합이 스스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반면 노동계는 정부에 노조 회계장부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노조 탄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근 “노조 회계내역을 조합원이 아닌 정부에 보고하라는 것으로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위법적인 내용”이라면서 “노조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해 노동개악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정부의 노동 탄압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채용계획 신고의무 年연 2→1회로 축소

정부는 또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상시 5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한 장애인 채용계획과 실시상황 신고의무를 연 2회(1, 7월)에서 1회(1월)로 축소키로 했다. 다만 장애인 채용계획에 대한 신고가 그간 장애인 채용을 독려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던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구직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2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번역 직종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

현행 ‘장애인고용법’에 명시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국가 및 공공기관 3.6%, 민간 3.1%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장애인부담금 부담기초액에 근거해 미달 인원수만큼 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대다수 사업체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쪽을 택하고 있다.

실제 고용부에 따르면 ‘2020~2022년 연도별 복지부 및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29곳의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29개 공공기관 중 9곳의 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줄였다. 장애인 정책을 관장하는 주무주처인 복지부와 그 산하기관이 최근 5년간 낸 부담금 신고액은 총 27억1300만원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시행령에 모든 사업장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을 추가했다.

내년부터 ‘경영정보시각화능력’ 신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영·회계 사무직의 증가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따라 기업 내·외부 정보를 차트,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하는 업무를 수행할 인력 수요 증가도 예상돼 관련 산업계의 인력양성을 도모하고자 ‘경영정보시각화능력’을 신설했다. 경영정보시각화능력 검정은 검정 시행기관 선정 등 준비를 거쳐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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