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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데이터 교류 원활하도록…용어표준 등 개편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데이터 교류에서 핵심이 되는 데이터 항목과 용어 표준 등을 규정하는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를 개정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정보 시스템끼리 의료 정보를 제약 없이 일관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기존 의료중심의 보건의료 용어표준 고시를 전면 개정했다.

개정 고시는 정보 교류에 필요한 환자 정보, 의료기관 정보, 내원 정보 등 핵심 정보 14종을 77개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항목 값을 정의해 '핵심교류 데이터'로 지정했다. 핵심교류 데이터는 의료기관, 공공기관, 민간, 환자 등이 국내에서 의료데이터 교류 시 핵심이 되는 주요 정보의 표준이 된다.

또 핵심교류 데이터를 국제전송기술표준(FHIR)에 따라 교류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규격 등이 정의된 전송 기술 상세 규격과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등을 '핵심교류 데이터 전송표준'으로 지정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운영된 '민·관 합동 보건의료표준화 추진단'에서 의료계, 산업계, 학계의 의견 수렴과 검증 절차를 거쳤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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