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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특사경' 도입해 건보재정 누수 막겠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적발해도 폐업으로 환수 회피"
"소득보다 의료비 많이 쓴 187만명…1인당 132만원 돌려줘"
"지역가입자도 '소득보험료 사후정산', 불편 최소화 노력할 것"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동 달개비에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용훈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건보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해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강화해 나가겠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동 달개비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재 건강보험은 20조원이 넘는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정된 재원에 지출은 증가일로에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내외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이사장이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불법 요양급여 청구로 하루 7억원에 달하는 건보 재정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13년 간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불법개설기관 1698곳에 대한 환수 결정금액은 모두 3조3764억원이다. 그러나 실제 환수된 금액은 2026억원으로 6.02% 뿐이다.

환수율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이 수사 진행 과정에서 폐업신고를 해버리는 방식으로 환수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불법개설기관 1698곳 가운데 현재까지 폐업으로 한 기관은 모두 1645곳(96.3%)에 달한다.

"지속가능한 재정 구축 위해 '특사경' 도입, 노력"

이 탓에 국회에선 건보공단에 불법개설기관을 직접 적발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입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도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이견이 없지만, 이 발의안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찰청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반대하고 있어서다. 정 이사장은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기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을 모두 만나서라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이 과잉 검사나 진료를 받지 않도록 ‘표준 진료지침’을 마련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국내 의료쇼핑’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보완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정 이사장은 “외국인 피부양자의 의료목적 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건보 적용에 ‘필수 체류기간’ 6개월을 규정하는 등 가입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총 진료비는 1조5944억원으로 2018년(9980억원)에 비해 약 1.5배 늘었다. 공단부담금도 7478억원에서 1조1838억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전체 외국인이 납부한 보험료와 공단부담금을 비교하면 556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중국 국적 가입자만 229억원 적자였다.

"본인부담상한제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

아울러 그는 의료비 부담 경감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단축하고,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공단이 운영 중인 ‘본인부담상한제’ 수혜자는 매년 늘고 있다. 이 제도는 개인이 부담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2022년 기준 83만~598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것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공단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종사자의 전문성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소득보험료 사후정산’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발맞춰 직장가입자 뿐 아니라 지역가입자도 실제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에 적용하고 있는 보험료 연말정산제도를 지역가입자 보험료에도 적용해 폐업 등 소득 중단·감소로 보험료를 조정받은 경우에도 사후 소득이 확인되면 소득정산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토록 하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하반기 신규부과자료 연계와 사후정산 실시가 겹쳐서 복합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제도 홍보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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