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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판 예·적금 광고에 기본금리도 표시된다…“소비자 오인 최소화”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앞으로 특판 예·적금 상품 광고에 우대금리를 제외한 기본금리까지 표시해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추첨을 통한 우대금리 적용시엔 당첨확률도 표기해야 하며, 만기시 받는 이자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판 예·적금 등 예금성 상품 금리 관련 광고시 준수 필요사항을 안내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은행권 현장점검 및 은행권·저축은행권 협의를 통해 마련된 조치다.

이번 조치로 예금성 상품 광고시 최고금리와 함께 기본금리 표시가 의무화됐다. 소비자가 이자율의 범위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최고금리와 기본금리의 광고위치, 글씨 크기, 굵기, 색상을 균형 있게 표기해야 한다.

그간 특판 예·적금 상품 광고에서 최고금리만 과도하게 강조돼 소비자들이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상품에 가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된 데 따른 것이다.

예·적금 광고에 우대금리 지급조건도 명확히 적시해야 한다. ‘이벤트 조건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등으로 설명을 생략해선 안 되며, 우대금리 지급조건에 대해 항목별로 구체적 요건을 광고물 안에 기재해야 한다.

특판 예·적금 우대금리를 추첨 이벤트를 통해 지급하면서도 당첨 확률 등 관련 정보는 부실하게 제공하던 관행도 개선된다.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우대금리에 대해서는 광고에 당첨 확률을 제시해 소비자가 합리적 기대를 바탕으로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적금 만기시 수취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정보가 제공된다.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납입금액·계약기간·적용금리 등 상품 구조에 따라 수취이자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충분히 제공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저축은행·신협 등이 준비과정을 거쳐 예금성 상품 광고시 자율적으로 우선 실시한 뒤, 필요사항은 업계 협의를 통해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개정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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