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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마약 투약’ 돈 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
1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2심 징역 2년 실형…대법, 상고 기각 확정
작곡가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마약류를 소지하고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매수한 필로폰은 4500만원 상당의 분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7차례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면서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에 협조했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억제를 방지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2심은 1심을 깨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3980여만원 추징과 8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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