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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가 똥기저귀로 뺨 때렸다”…어린이집 교사, 경찰에 고소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변이 묻은 아기 기저귀로 맞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교사는 폭행을 당한 뒤 학부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이 교사의 남편은 청원 글을 올렸다.

세종시 어린이집 교사 남편이라고 밝힌 A씨는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청원의 취지로 "부당한 갑질로부터 어린이집 교사를 보호해달라"고 썼다.

A씨는 "막장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라며 "아내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여 있는 사진을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 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적으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하는 학부모로 인해 고통받는 아내를 보며, 퇴사를 강하게 권유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다"고 탄식했다.

이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4시~4시30분쯤 한 병원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의 아내 B씨(50대)가 해당 학부모를 찾았던 상황이었다.

이 학부모(40대)는 B씨가 자신의 아이를 학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동학대로 어린이집의 CCTV를 경찰에서 조사하면 조사사항 외 미비한 사항이 추가적으로 나올까봐 원장님들은 억울하지만 사과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아동학대는 경찰이 조사해 결과가 나오면 처벌 받겠다"고 했다.

B씨는 폭행을 당한 후 가족에 의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해당 학부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나쁜 교사는 처벌을 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처벌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냐"며 청원 글을 마쳤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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