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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고 나면 경영진에 책임 묻는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추진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대형 금융사고, 직원의 일탈 등 내부통제에 문제가 생기면 해당 경영진이 직접 책임을 지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중 시행될 전망이다.

1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초안을 만들었다. 금융위원회와 논의를 거친 상태로 윤 의원은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적용 시기는 법 시행 후 최초 소집되는 주주 총회일부터다.

금융위가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 강화를 추진해온 만큼 개정안에도 이같은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부통제 및 위험 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한다. 또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한다.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 기본방침·전략, 임직원 윤리·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조직문화 정착 방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또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업무 점검 및 개선 요구 등을 맡는다.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영역을 사전에 구분해 확정해야 한다. 업무의 책임자를 정해 금융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을 미룰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내부통제 전반의 최종 책임자인 대표이사 등에는 총괄적인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가 부여된다. 이사회에도 회사 내부통제체계 및 운영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주어진다.

대신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리의무가 있는 임원들이 내부통제 등 관리에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되면 해당 임원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번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그동안 금융시장에서는 옵티머스·라임·파생결합펀드(DLF) 등 불완전판매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거나 횡령 등 직원 일탈이 장기간 방치되는 등 내부통제 실패사례가 반복돼왔다. 하지만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법령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 형식적 의무만 부과돼 있을 뿐 운영방식에 대해선 규율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금융권에서 지속적인 사건사고가 반복돼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경남은행에서 1000억원대 횡령이 발생했고, DGB대구은행은 고객 몰래 문서를 조작해 증권계좌 1000여개를 개설한 것이 드러났다. KB국민은행 또한 직원들이 업무상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20억원대 규모의 주식매매 차익을 챙긴 사태를 겪었다. 서정은 기자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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