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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빈,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사업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
“반려동물 동반 출입 매장 확대 운영 계획”
커피빈 반려동물 출입 관련 규제샌드박스 안내 [커피빈코리아 제공]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커피빈코리아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사업을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을 거쳐 최종 특례를 부여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커피빈은 올바른 ‘펫티켓(펫+에티켓)’ 문화를 정착시키고 합법적인 반려동물 동반 출입 매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실증을 거쳐 최종 특례를 부여받았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동물의 출입,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접객업의 영업장의 모든 시설과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 규제가 있다.

커피빈은 “이번 규제특례의 실증·승인으로 최대 48개월 동안은 기존 규제에는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지만,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커피빈 펜 동반 가능 매장·이벤트 [커피빈코리아 제공]

반려동물 동반 고객은 커피빈 반려동물 동반 출입 매장 이용 시 동반 출입해 반려견 전용 유모차·케이지·리드 줄을 착장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매장에 구비되어 있는 탈취제, 배변 봉투 등의 케어 용품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출입 가능 반려동물은 반려견과 반려묘로 제한된다. 광견병 예방접종은 법적 필수사항으로 반드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커피빈은 실증 특례 기간 안에 35개 이상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매장을 추가 확대 운영할 예정으로, 커피빈이 보유하고 있는 약 6만명의 ‘커피빈 펫 멤버스’ 회원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프로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커피빈 관계자는 “커피빈의 반려동물 출입 매장이 모든 고객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이 올바른 펫티켓 형성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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