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지분 쪼개 조합설립 ‘찬성’은 “무효”

서울 한 공공주택 복합개발 후보지의 연립·다세대주택 지역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재개발조합 설립에 필요한 찬성표를 확보하기 위해 지분 쪼개기에 나서 조합원 숫자를 늘린 행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조합원은 조합 설립 동의 투표 등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서울 성북구 한 주택재개발 조합원 3명이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 구역에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한 건설업체 B사가 회사 임직원 및 밀접한 관계에 있는 209명에게 토지나 건축물 지분을 매매·증여, 조합 설립에 찬성토록 한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결이다. 실제 이들이 받은 지분은 B사 소유 건물 토지의 0.0005%∼0.002%, 건축물은 0.003%~0.04%에 불과했다. 수십~수백만원의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기존 조합원들과 동일하게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실제 성북구청은 2019년 5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512명 중 391명이 동의해 도시정비법상 동의정족수인 4분의 3 이상을 충족했다며 재개발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B사에서 조각 지분을 받은 200여 명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다.

대법원은 B사의 지분 쪼개기 행위를 인정하며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는 도시정비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려는 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인위적으로 늘어난 소유자는 동의 정족수를 산정할 때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토지나 건축물의 일부 지분을 양도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불가능하진 않다”며 “하지만 소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늘어난 소유자는 조합 설립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제해야 한다고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