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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 열려…법조계 “인용 가능성 낮아”
원주시·시민단체 “치악산 소재 재산권 침해 우려”
영화사 “허구일 뿐, 자막 등으로 조치 취해”
법조계 “인용 가능성 낮아”
영화 ‘치악산’ 포스터와 스틸컷. [도호엔터테인먼트]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치악산에서 토막 시신이 발견됐다는 내용을 모티브로 한 영화 ‘치악산'의 상영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 심문이 8일 오전 법원에서 열렸다. 결과가 영화 개봉일인 13일 직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박범석)는 원주시와 시민단체 등이 영화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을 이날 진행했다. 재판에서 원주시와 시민단체 측은 ‘치악산의 가치 훼손 가능성’을 고려해달라고 했고, 영화사 측은 “영화가 실재와 무관한 허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원주시 측은 “해당 영화의 포스터가 공개되면서 원주시민들이 많은 상처를 입은 게 사실”이라며 “토막살인에 대한 모방범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고 치악산 복숭아, 치악산 한우, 치악산 둘레길 등에 대한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측도 “그동안 치악산에 대한 깨끗한 이미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해당 영화로 인해 브랜드 가치가 한 번 손상되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영화사 측은 “영화가 치악산을 공간적 배경으로 할 뿐 직접적으로 원주시 등의 명예나 재산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영화의 도입부와 결말부에 2차례 실제와 무관하다는 자막을 삽입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9월 11일까지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해달라”고 한 뒤 “오는 12일을 전후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미지 훼손 등을 이유로 ‘영화 상영을 막아달라’는 법적 다툼이 벌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법조계에선 “판례 등을 볼 때 인용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법원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고 있고, 과거 비슷한 사례에서도 인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태연 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는 “표현 및 예술의 자유 등을 고려할 때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영화 도입부에 자막 등으로 허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영화 자체의 상영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수 없다는 게 우리 법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해자현의 조은결 변호사도 “해당 영화가 상영된다고 해서 치악산 인근에 관광객이 급감할 것이라는 것은 섣부른 예상일 수 있다”며 “시민단체, 원주시 등에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긴 다소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KBS PD 출신인 한상훈 변호사(위솔브 법률사무소)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한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지역의 이미지 하락으로 인해 원주시·시민단체 등의 어떠한 권리 행사에 현저한 곤란이 생길 것인지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라고 했다.

실제 과거 공포 영화 ‘곤지암'에 대해서도 법원은 2018년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영화의 배경이 된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 소유주는 “영화가 괴담을 확산시켜 사유재산인 건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해당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할 뿐 부동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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