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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진료’ 尹 국정과제지만…與 ‘의·약사 표심’ 눈치에 논의 지지부진
업계 “지금 의료법 통과 시 비대면 진료 폐지”
의협 “초진 비대면 진료 불가능 원칙 지켜야”
홍석준 “국민 권리 문제…의협과 논의할 것”
의료법 개정안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면서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사업을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사진은 비대면 진료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단계 하락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 시범 사업 기간이 시작됐지만,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입법 논의는 아직 요원한 모양새다.

국민의힘 당 특위인 규제개혁추진단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스타트업 정책간담회’를 열고 스타트업 기업들의 규제로 인한 고충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과 추진단 소속 한무경 의원을 비롯해,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박정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실장 ▷이지영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 ▷양수빈 리클 대표 ▷박영재 윈클린 대표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 대표 등이 참석했다.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스타트업 정책간담회에서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비대면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장 이사는 이날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는 의료와 IT를 가지고 있음에도 국내 규제에 발목 잡힌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장 이사는 “일단 ‘재진’의 정의가 너무 제한적”이라며 “재진이라고 하면 보통 한 번 본 의사가 맞다. 그렇지만 ‘30일 이내 동일 질환’ 조항을 넣어서 충족을 못하면 재진이 아니라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기·피부병·비염 등 경증 질환 위주로 이용되는 비대면 진료가 어떻게 30일 이내에 두 번 이뤄지겠나”라며 “사실상 제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장 이사는 “국회의 상황은 마치 지금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문제는 디테일에 있다”며 “법안 내용 자체가 시범 사업 내용과 같다.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법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폐지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은 강병원 의원 안, 최혜영 의원안, 이종성 의원안, 신현영 의원안, 김성원 의원안 등 5건이 있다.

여권에선 여소야대인 현 상황 외에도, 이러한 의료법의 이해관계자인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약사협회’ 등 큰 세력의 반대와 이에 따른 표심 탓에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실질적인 입법 논의까지 나서기엔 부담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협은 지난달 28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초진 비대면 진료는 불가능하다는 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스타트업 정책간담회에서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반면, 비대면 진료의 규제를 더욱 완화해, 스타트업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만 원격의료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 OECD 국가가 아닌 중국은 벌써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빨리 나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뒤처져 있는 분야가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건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보건의료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는 것”이라며 “의사협회 등과도 조속한 시간 내에 재진 조건이라든지 범위라든지 논의를 빨리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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