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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청구 불편해서…잠자는 실손보험금 2700억원
윤창현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신속 통과돼야”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청구 절차상 불편 등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이 연평균 약 276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에 계류 중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금액은 보장 대상 본인 부담 의료비에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점유율과 실손보험 보장비율, 공제금액 미만 차감 후 비중 등을 곱한 다음 실제 지급된 보험금을 빼 계산했다.

실손보험 지급액은 2021년 12조4600억원, 2022년 12조8900억원이었는데, 과거 지급된 보험료를 기초로 추정했을 때 올해에는 지급되는 보험금이 13조3500억원으로 늘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미지급 보험금은 3211억원으로 예상됐는데, 최근 3년간 연평균으로 보면 약 2760억원 규모의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셈이다.

최근 3년간 미청구 실손보험금 추정액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

이처럼 매년 거액의 실손 보험금이 청구되지 않은 채 잠자고 있는 배경으로는 번거로운 청구 절차가 꼽힌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가입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이 중계기관을 거쳐 필요한 자료를 보험사에 전산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처음 발의된 지 14년 만인 올 6월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의료계에선 민감정보 유출, 보험금 지급 거절 증가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보험사 간 정보공유를 통해 실손보험금 자동지급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며 “보험고객의 불편 해소,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잠자는 보험금 지급까지 기대되는 만큼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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