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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님을 남자 꼬시듯 꼬셔라”…부하직원 21명 성추행·성희롱 새마을금고 간부 “해고 정당”
회식 자리 등에서 부하직원 11명 성추행
성희롱 및 모욕 발언도 상습적으로 이뤄져
형사 재판에서 유죄 인정…집행유예, 벌금형 처벌
“해고 부당” 주장했지만 기각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부하 직원 21명을 성희롱·성추행 및 폭행한 태화새마을금고 간부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11민사부(부장 정재우)는 전 태화새마을금고 전무 A씨, 상무 B씨가 “해고는 무효”라며 “해고 기간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한 한 소송에서 원고(A씨·B씨)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A씨와 B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 결과 전무 A씨는 약 2년에 걸쳐 부하직원 11명을 성추행했다. 회식 자리나 워크샵 행사 중 “이제 본점에 왔으니 근무 잘해라”, “요즘 아가씨 다 됐다”, “여자는 계속 몸무게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며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식이었다. 또 노래방에서 여직원들이 노래를 부르지 않자 “너가 노래 안 부르면 얘가 맞는다”고 화를 내며 남직원의 뒤통수를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상무 B씨는 부하직원들에게 10차례에 달하는 성희롱 및 모욕,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자 직원들에게 “공제상품을 판매할 때는 손님을 남자 꼬시듯 꼬셔라”고 말하고, 출산 후 복직한 직원에게 “우리 회사는 사이즈 27 이상은 없으니 몸을 맞춰오라”고 말했다. B씨는 남직원들에게도 업무시간에 인터넷을 했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태화새마을금고 이사회는 2021년 1월, 이사회를 열어 A씨와 B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들은 해고 통보에 대해 반발했다. 법원에 소송을 내며 “징계사유 일부가 왜곡·과장돼 있다”며 “장기간 근무하면서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해고는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징계위원장을 맡은 태화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앙심을 품고 무고하기도 했다. 이사장을 배임죄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내용으로 고발장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고발장에서 “이사장이 친분을 이용해 심의 없이 3000만원 대출을 지시했다”고 했지만 거짓이었다.

징계 소송에 앞서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A씨와 B씨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5월 열린 1심에서 A씨는 폭행과 성추행, 무고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는 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B씨는 모욕 혐의에 대해 추가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징계 소송 재판을 맡은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와 B씨가 장기간 재직하며 지속적으로 부하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 등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부하직원들이 직장 내 상하 관계로 인해 쉽게 이의 제기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를 입은 직원이 21명에 이른다”며 “A씨와 B씨가 복직할 경우 피해 직원들이 사실상 직장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녹취록 등에 의하면 폭언이 공개적으로 이뤄져 징계 사유가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은 채 징계사유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직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A씨와 B씨가 지난달 모두 항소해 2심이 열릴 예정이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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