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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업체 파견 절차 어긴 이마트…공정위, 시정명령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제품 홍보·시식 등에 필요한 종업원을 파견받으면서 절차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며 30일 이같이 밝혔다. 다만,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마트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05개 납품업자와 종업원 등 파견 약정 809건을 체결한 뒤 '자발적 요청' 공문을 사후에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래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자가 고용한 인력을 파견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일하게 할 수 없다.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종업원 파견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로서 사전에 납품업체와 파견 약정을 체결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파견 근무가 가능하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종업원 파견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다.

이마트는 납품 기본 계약을 재계약하면서 종업원 파견 약정을 함께 체결하고, 1∼23일이 지난 뒤 자발적 요청 서면을 사후적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사 요청 서면을 받은 뒤 파견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데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파견된 종업원들은 납품업체 제품 시식 등 홍보를 위한 업무에 종사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자의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이마트가 납품업체가 원하지 않는 파견 계약을 강요했을 가능성도 검토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류용래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정황적으로 볼 때 납품업자들은 매출 증대를 위해 자기 사람들을 파견하고 싶어 한다"며 "절차적인 편의성을 위해 기본 계약을 하면서 약정을 함께 맺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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