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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교제하는 여성의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하자 골프채를 들고 가해 학생의 학교를 찾아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교제하는 여성의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하자 가해 학생을 직접 훈계하기 위해 학교에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연인의 중학생 아들이 같은 반 학생 B군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는데도 학교에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가해 학생을 직접 훈계하겠다는 생각에 학교를 직접 찾아갔다.

A씨는 B군의 교실 앞 복도에서 골프채를 든 채 B군의 이름을 부르며 고함을 질렀다.

교사가 이를 제지해 상담실로 이동했지만, A씨는 이후 B군이 있는 교실 안까지 들어갔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A씨가 직접 골프채를 들고 수업이 진행 중인 학교에 찾아가 피해자를 찾고 피해자가 있는 교실 안에 들어간 행위는 지나치다"라며 "A씨가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