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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모발이식 수술 중 스마트폰 게임한 의사 “해고는 과해"
수술실에 환자 있는데…마취 기다리며 스마트폰 게임
결국 해고 당했지만 반발 소송
법원 “해고에 정당한 이유 부족"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모발이식 수술 중 스마트폰 게임을 한 의사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행위 자체가 의사로서 위생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환자의 마취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게임을 한 것이라는 의사의 주장 등을 고려했을 때 해고는 과하다고 봤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48민사부(부장 김도균)는 페이닥터(봉직의) A씨가 “해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해고 처분을 무효로 판단하고, 해고 기간 미지급된 임금 약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한 모발이실 전문 의원에 취업했지만 불과 약 3개월 뒤 해고당했다. 환자가 수술대에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하다 직원에게 2~3차례 적발된 게 해고 사유 중 하나였다. 또한 A씨는 환자에게 “이 병원 마음에 안 들죠? 저도 안 맞아요"라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고 처분에 대해 A씨는 반발했다. 법원에서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원 측은 “A씨가 의사로서 직업윤리에 반하는 불성실한 의료행위를 했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A씨가 모발이식 수술 과정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또한 “해당 수술은 질병의 치료와 관계 없는 성형수술이긴 하지만 의료인이 수행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라며 “비록 A씨가 직접 수술을 하지 않고 있던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며 환자에게 불안감을 줄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고용관계 유지를 위한 신뢰를 해칠 정도의 사유여야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다.

법원은 “A씨가 마취가 끝나길 기다리며 대기시간에 게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발각된 이후에 더 이상 수술실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수술실이 의료법에서 정한 위생상 엄격한 요건을 갖추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에게 한 발언에 대해서도 “A씨가 해당 의원을 비하하거나, 나쁜 이미지를 인식시키거나, 불신을 조장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오히려 해고가 다른 사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있다"며 “A씨가 해당 의원의 이사와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 왔다"고 판단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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