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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9월부터 직무능력은행제 시행 "훈련·교육 등 인정서 발급"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9월부터 직업훈련과 직무경험 등으로 익힌 직무능력을 인정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9월 1일부터 자격·훈련·교육·경력 등으로 습득한 직무능력을 통합 관리하고 인정서로 발급받는 '직무능력은행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직무능력은행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국가기술자격, 과정평가형·일학습병행 자격, 직업훈련 과정 이수, NCS 기반 대학교육 수강 등 정보가 자동으로 쌓인다.

내년부터는 직업계고 전공과목, 평생학습계좌제 학습이력, 고용보험 가입 이력, 국방자격·군경력, 사업자등록에 대한 정보가 추가될 예정이다.

구직자는 이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택해 '직무능력 인정서'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경영자는 인정서를 채용·인사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무능력은행제 도입으로 국민이 생애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인프라가 구축됐다"며 "올 하반기에는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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