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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에 허위매물 올려 9200만원 가로챈 20대…징역형 집행유예
136명으로부터 총 9200여만원 가로챈 혐의
징역 1년3월에 집유 2년, 보호관찰·사회봉사도
아이패드 등 전자기기 허위매물 판매 글 올려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인터넷 카페와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 아이패드 등 전자기기를 판다고 글을 올려 130여명으로부터 총 9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지난달 20일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4월 인터넷 카페에 아이패드와 애플펜슬 등 전자기기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고서 이를 보고 연락한 상대방을 속여 7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해 10월 초까지 같은 방법으로 94명으로부터 66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허위 매물을 팔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외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 전자기기 허위 매물 판매 글을 올려 42명으로부터 257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에 대한 5개 재판이 병합됐다.

법원은 이러한 A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13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를 저질러 합계 9000여만원의 피해를 일으켰고 피해금액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 등으로 소비했다”며 “확정적 고의, 범행횟수와 동기,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33명)과 합의해 그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송금하거나 공탁하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한 점, 약 5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보낸 점 등 양형요소들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동일 범행을 반복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고 덧붙였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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