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지나는 도로에 누워있는 사진이 온라인 상에 퍼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스쿨존 내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제정된 후, 이를 이용해 운전자들을 놀라게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것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낮에 충남 서산시의 호수공원 인근 도로에서 남자아이 두 명이 드러누워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민식이법 놀이"라며 "호수공원 X자 신호등 사거리. 아이들 교육 요망! 학부모 공유!"라고 적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밤 중에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위에서 검은 옷을 아이 두 명이 누워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아이들은 누워서 태연하게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이 같은 행동은 스쿨존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를 놀래키기 위해 아이들이 고의로 장난을 치는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로 보여진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하는 것이다.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케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이다. 지난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과속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 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제정돼 2020년 3월 시행됐다.
누리꾼들은 "야간에 저러는 건 정말 위험하다", "부모는 뭐했나. 부모가 책임지고 제대로 교육시켜야 한다", "법을 허술하게 만든 국회의원들이 모두 책임져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도 최근 한 방송에서 "이런 현실이 놀라울 뿐이다. 부모와 선생님들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