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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그러다 죽어요” 한문철도 놀랐던 킥라니…별도 도로 만든다
'전동킥보드 도로' 설계기준 마련
시속 25㎞이하로

대구 달서구에서 학생 두 명이 전동 킥보드로 사거리 교차로를 무단횡단 하는 모습. 다행히 운전자는 속도를 줄여 사고를 피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보행자와 분리돼 통행하는 도로를 만들기로 했다. [유튜브 '한문철 TV'캡처]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이른바 ‘킥라니’로 불리는 전동킥보드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앞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자동차, 보행자와 분리돼 서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가 설계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시를 중심으로 급속히 늘어가고 있는 만큼 이런 이동장치의 이용자들을 고려한 도로를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를 만들 때 적용되는 기준이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이런 도로를 신설·개량할 때 교통량과 이용자 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의 설계 속도는 시속 25㎞ 이하로 규정했다. 곡선구간에서는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도록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 길이를 설계 속도별로 제한을 뒀다.

또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 등과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차도·보도와의 사이에 분리대나 연석 등 물리적인 분리 장치를 둬야 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물리적인 분리가 어렵다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니는 도로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이 필수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에는 이용자의 안전과 원활한 주행환경을 위해 자동차 진입을 막는 말뚝과 조명시설, 시선유도 시설, 난간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의 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준용하도록 했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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