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장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5억 가로채
실질 운영자 구속기소, 공범 5명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연합] |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글로벌 거대 금융회사를 빙자해 1000억원대 무허가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대경)는 25일 보험업법 위반, 사기죄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B씨 등 공범 5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금융당국 허가를 받지 않고 허위로 ‘해외금융사 국내영업소’ 처럼 외관을 꾸민 뒤 2018년 11월~2022년 12월 사이 영세·신생업체나 유사수신업체에 1000억원대에 달하는 지급보증서 34장을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급보증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채무 지급을 금융회사가 보증하는 서류로 당사자들의 거래 조건·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인력·설비 등을 갖춰 금융위원회의 보증보험허가를 받아야한다.
이 사건은 당초 B씨 등 공범 2명이 2019년 1월~2021년 2월 피해자 C씨에게 300만달러, 2500만유로를 대출해주겠다고 속인 뒤 10억원을 수수한 사기 사건에서 시작했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허위 영업소를 운영한 A씨를 주범으로 입건했고 사무실 압수수색과 포렌식 분석 등을 거쳐 조직적 범행을 적발했다.
A씨 등은 계좌추적이 어려운 미국 소재 법인을 내세워 법인 등기부등본에 허위로 약 3조원 규모(23억달러) 자본금액을 기재해 거대 글로벌 회사로 위장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상장 용지에 인쇄하고 법인 압인기, 원형 자동 고무인 등을 찍는 방법으로 지급보증서를 위조했다. 피해업체는 가공조립업체, 골프회원권판매대행사, 운송중개업체, 유사수신업체 등 주로 영세·신생 업체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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