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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오염수 방류 ‘사회재난’ 특별법으로 지원해야”
국회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농어업재해에 방사능 오염 포함해야”

일본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서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 속에 관련 업계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이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사회 재난으로 포함하고 산업 피해 대책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 분야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를 통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설치해 피해대책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의 농어업재해에 방사능 오염을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내 전체 수산물 생산량 규모와 예상 피해를 고려하면 해수부 예산 규모는 대책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해수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대책 올해 예산은 3693억원이다. 수산물 비축, 민간수매지원, 판로확보 및 소비 활성화 등에 2904억원을 배정했고, 나머지는 기존 방사능 모니터링 및 원산지표시제 실시 등의 예산만 늘렸다. 그러나 제주도만 따져봐도 수산물 소비지출은 연간 4483억원이 감소하고, 관광 소비지출은 연평균 약 29%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유제범 입법조사관은 “오염수 방류는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어업인 등 수산업 피해뿐만 아니라 관광 등 지역경제까지 그 영향이 확대돼 추가 대책이 요구된다”며 “농어업재해대책법의 농어업 재해를 자연-사회재해로 구분하고 사회재난에 방사능 오염에 따른 재난을 포함해 관련 법률에 따라 피해대책을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 한국수산경영학회 수산경영론집에 실린 ‘방사능 관련 안전정보의 수산물 소비 영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 소비를 줄였다고 응답한 소비자 비중은 81%다. 소비자시민모임이 발표한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이후 수산물 안전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91.2%가 수산물 소비를 줄인다고 답했다.

실제 2011년 사고 이후 3개월 간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의 일평균 수산물 거래량은 12.4% 줄었다. 2013년에도 수산물 소비가 전통시장에선 약 40%, 대형마트와 도매시장에서 각각 20% 감소했다. 지난 5월 일본에서 일명 ‘세슘 우럭’ 사태가 발생하자 1㎏당 1만4000원까지 하던 국내 우럭 가격이 8000원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현재까진 수산물 소매가격의 큰 변화는 없지만, 경매가는 벌써 반응하기 시작했다. 전국 수산물 유통의 30%를 담당하는 부산공동어시장에서 방어 1상자 경매 낙찰가격이 평소 4만~5만원에서 반값 이하로 책정됐다. 고등어도 10~20% 정도 낮게 낙찰되고 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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