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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졸업 후 3년간 취업 전면 허용”
법무부 ‘경제성장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3만5000명으로 확대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연계 강화해 기업 인력난 해소
첨단분야 우수인재 안정적인 정착하도록 지원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안대용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정부가 일선 업무 현장에서 더 많은 외국인 우수인재가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법무부는 24일 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력해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우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3만5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이 숙련된 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5000명이던 연간 쿼터가 3만5000명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연간 쿼터는 2000명이었다.

법무부는 신규 도입이 아닌, 기존 국내 근로자 중 우수자를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요건은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총 4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이어야 하고, 현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을 맺어야 한다. 또 최근 2년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 이상이고 한국어능력 초급 이상인 사람으로 점수제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득점 요건도 갖춰야 한다.

다만 벌금 50만원 이상 형을 받은 사람, 조세 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3개월 이상 불법체류 경력자는 제외된다.

법무부는 동일 근무처 장기 근속자, 인구감소지역 근무자 등을 우대해 외국인 숙련인력이 지역 산업 인재로 정착하는 것을 지원하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확대는 오는 28일 시행된다.

법무부는 또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학생에 대한 취업 규제를 개선해 기업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유학생에게 졸업 후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하고, 유학생이 졸업 후 조선업체에서 채용 조건으로 일정기간 현장 교육을 받은 경우 전문인력(E-7) 자격으로 변경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내 학위과정 유학생 수가 2010년 7만명에서 2022년 14만명으로 12년 만에 2배로 증가했지만 2022년 유학생 취업률은 16%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유학생에 대해 졸업 후 사무·전문직에만 취업을 허용해 많은 유학생이 국내에서 취업하지 못할 경우 제3국이나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유학생 졸업 후 외국인이 취업 가능한 분야에서의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하고, 숙련기능인력으로의 전환 등 취업 기회를 확대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시범운영 중인 유학생 대상 지역특화비자(유학생이 졸업 후 일정기간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기로 하는 경우 지자체 추천을 거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비자) 등을 확대하고 지자체 지원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첨단분야 우수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우수인재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경우 취업비자가 아닌 동반비자를 부여해 취업활동에 제한이 있었는데, 한국의 연구개발(R&D) 인력 확보를 위해 우수 유학생을 포함한 첨단분야 우수인재의 동반가족에게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부여하기로 했다. 첨단분야 유학생의 정주(定住) 여건을 개선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업이 불법체류자가 아닌 합법체류 외국인을 충분히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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