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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해커스 인터넷 강사, 근로자 아니다"…퇴직금 지급 의무 없어
해커스편입 강사들 “퇴직금 달라"며 소송
쟁점은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법원 “근로자 아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 없어"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해커스편입 소속 인터넷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단순히 강의용역 계약을 맺었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김한성 판사는 전 해커스편입 소속 인터넷 강사들이 “퇴직금 6500여만원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퇴직금 주장에 대해 기각한다"며 “강의 외 스터디 관련 업무에 대한 미지급 보수 160여만원만 해커스편입이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A씨 등 인터넷 강사들은 2013~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해커스편입 학원과 강의 계약을 맺었다. 온·오프라인으로 편입영어 과목을 강의하면, 그 대가를 지급받는 내용이다. 대가는 강의 시간당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추가로 인터넷강의 수입에서 일정한 비율을 배분받는 식으로 지급됐다.

계약이 끝난 뒤 A씨 등은 해커스편입에 퇴직금을 요구했다. “본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측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반대로 근로자가 아니라 단순히 용역 계약자라면 이러한 의무가 없다.

근로자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대법원 판례를 따른다. 대법원은 2006년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측이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로자가 사측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재판에서 A씨 등은 “사측과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며 “매월 강의평가를 받은 것은 일반 회사에서 직원의 인사 고과를 평가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커스편입의 지시에 따라 매년 열리는 학원설명회 등에 참석하고, 자료를 준비해 발표까지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등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강의평가에 대해선 “평가 결과에 따라 해커스편입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줬는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할 수 없다"고 했고, 설명회 참석에 대해선 “해커스편입이 이를 지시 또는 강제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밖에도 법원은 여러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했다. 재판부는 “강사들은 강의 업무만을 담당하고 별도의 행정 업무 직원이 있었던 점, 기본급·고정급 없이 인강 수입의 일부를 지급받은 점, 출·퇴근 시간 지정 없이 강의 시간에 맞춰 출근하고 그 외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한 점, 강사들이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납부했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법원은 “강사 일부가 스터디 관련 업무를 진행한 점에 대해선 해커스편입이 별도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해커스편입은 강사가 학생들의 스터디 그룹에 참여해 모르는 문제에 답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강사 일부가 약 2년간 58회에 걸쳐 스터디를 진행한 것에 대해 160만원이 인정됐다.

아직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강사들이 지난 3일 항소하면서 2심이 열릴 예정이다. 2심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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